[카드뉴스] 2018 전기차를 주목하라!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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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대수가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충전 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오래 달리는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도 커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유발된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 또 물자와 인원을 수송하는 수단인 자동차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 탄소 배출 저감의 수단이 된다.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다. 영국은 자국내 자동차의 5분의 3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인도 모디총리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을 퇴출하고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까지 35만대 전기차 보급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에 한해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이라는 정액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총 2,400억원의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했다.

보조금 차등지급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볼때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지만,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자 보조금 지급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확대된다는 점이 이번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고 있다.

제도 변경으로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으로 전환되고 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720만원까지 제공되는 셈이다.

이밖에 2019년까지 충전을 위한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역시 50% 할인되고, 충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급속충전 요금은 313원에서 173원으로 약 44% 인하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기차, 연료전지차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까지 현행대로 50% 감면이 유지되고, 공영 주차장 할인 프로그램도 전기차 충전시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이 제공된다.

이상의 전기차 국가보조금 제도 변경으로,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가 관건이 됐다. 같은 말일수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길거나 배터리용량이 크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의 모델 S(100D)가 주행거리 451km, 배터리 용량 101kwh로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GM의 볼트가 382km의 주행거리에 배터리 용량 60kwh이고, 국내 제조사의 경우 올해 4월 출고 예정인 코나, 7월 출고 예정인 니로 등이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보급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실제 전기차가 확대 보급될 경우 보조금 지급 문제가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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