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태양광 발전을 위한 기초 용어 설명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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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에서는 시장 성장에 대한 부푼 기대와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의 공존 속에 예민한 태도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있다.

태양광 용어 설명 밑줄 쫘~악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언했다.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설비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개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더하고자 한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로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거나 REC로 해당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SMP(System Marginal Price)는 ‘계통한계가격’이라고도 한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기본 전기 판매 가격이자 한전에서 사들이는 전기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계절적·수요적 요인으로 실시간 전력 단가가 달라진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며 공급의무발전사에서 REC를 구매하고 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2차 수익이 된다.

FIT(Feed in Tariff)는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가격경쟁력이 낮아 진입장벽이 높은데, FIT 제도를 통해 정부가 15~20년 동안 에너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 이에 지역주민, 소규모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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