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태양광발전 건설 대란 피하려면 입찰물량 늘려야 해
  • 이상열 편집인
  • 승인 2018.04.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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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2018년도 고정가격입찰물량을 전년도와 같이 연간 500MW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같이 시행된다면 태양광사업은 2015년도와 같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고정가격입찰 물량과 REC기준 가격은 상호 연동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기자] 국내 태양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입찰물량이 최소 700MW 이상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고정가격입찰 물량과 REC 기준가격이 긴밀하게 상호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동성은 고정가격입찰이 시행된 2017년 상반기 이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RPS를 도입한 이후,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가격변동이다. 태양광발전의 가격변동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입찰이다. 

지난 2015년에 겪었던 태양광발전 건설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찰물량을 늘려야 한다. [사진=dreamstime]
지난 2015년에 겪었던 태양광발전 건설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찰물량을 늘려야 한다. [사진=dreamstime]

최근 ‘3020’ 정책 발표로 태양광산업 호황, 자칫 2015년의 전철 밟지 않도록 입찰물량 증대 필요
2011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입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판매사업자 선정이란 타이틀로 태양광발전 REC 가격만 결정하다가 지난해부터는 REC+SMP 가격 결정방식으로 바뀌었다. 그간 REC 현물거래가 2015년까지는 태양광과 비 태양광으로 이원화해서 거래되다가 2016년부터는 통합되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통합거래 방식으로 바뀐 이유는 태양광과 비 태양광이 kW당 건설·운영비가 동일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또 이를 보완할 제도로 3년마다 개정되는 REC 가중치 결정 때문이다.

2012년 RPS가 시작할 당시에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이는 2011년 RPA 입찰에서 기 시공된 발전소의 REC 가격 낙찰가가 입찰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2012년도 응찰자들이 입찰 시에 최고가로 응찰하다가 탈락했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RPS가 처음 도입된 관계로 혼선이 있었고 이는 다시 2015년 입찰에서 평소 4: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11:1을 상회하면서 입찰가격은 폭락했다. 따라서 2015년 당시에는 태양광발전 건설의 이상 러시가 발생한 해였다. 

정부의 ‘3020’ 정책 발표와 탈 원전 러시로 인해 최근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태양광업계는 2015년과 같은 이상 러시가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2015년과는 다른 상황이다. 2015년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규제가 느슨했지만, 지금은 많이 강화되었고,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상황도 달라졌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면, 가격정책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업자선정제도는 고정가격입찰제도의 전신으로 REC 가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1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제공하는 2011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부터 2017년 상반기 고정가격입찰까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1. 2011년 ~ 2017년 상반기까지의 고정가격입찰 결과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표1. 2011년 ~ 2017년 상반기까지의 고정가격입찰 결과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준가격 산출식
경쟁률과 REC 기준가격을 지배하는 ‘선정 육지 평균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경쟁률이 4.2:1이었지만, 2015년 상반기에는 11.2:1로 대폭 오르자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37% 급락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경쟁률이 2.5:1로 떨어지자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낙폭현상은 2015년도 상반기에 경쟁률이 11.2:1이 되자 평균가격은 37%까지 급락했다. 평균가격은 수요정책과 시공비의 변화 등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2015년에는 REC의 평균가격 폭락으로 미 계약업체들이 속출하는 등 일종의 파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20년 장기계약 입찰이나 현물거래나 REC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REC 기준가격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들과 REC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고정가격계약과 선정계약이 기준가격 산출에 가장 큰 영향 미쳐
표 2에서 18.5.1조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운영규정의 조항이며 이 규정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가격 산출식에 의해 2016년도 기준가격은 86원/kWh 정도로 책정되었으며 현물거래는 이 가격의 150% 이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적용하면 kWh당 129원이 되고, REC 현물거래가격은 12만9,000원이 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된다. 

표2. 기준가격 산출식 [자료=전력거래소]
표2. 기준가격 산출식 [자료=전력거래소]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의무공급량의 소진 정도에 따라 현물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 기준가격 산출식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고정가격계약이고 고정가격계약 중에서도 고정가격입찰인 선정계약이다. 현재 2018년 상반기에 고정가격계약입찰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1,000~1,500MW로 추정되며, 만일 1,500MW의 대기 물량이 있고 입찰물량이 예정대로 2018년 상반기에 250MW라면 경쟁률은 2017년도 하반기 경쟁률 3:1보다 높아져 최악의 경우, 경쟁률은 6:1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2015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물론 2018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쟁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비록, 2018년 상반기의 입찰물량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의 입찰물량만이라도 더 늘려야 한다. 다행히 지난 해 상반기와 같이 100kW 이하의 물량이 현물거래를 노려 입찰에 관망자세로 돌아선다면 문제는 호전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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