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 이제 임대형 발전사업에 주목하라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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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발전소 운영에서부터 지분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취등록세 등 세금 없고, 양도·양수 자유로워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든든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발전소 건설이 활력을 얻고 있다. 주식 등 투자 수단들이 시세 등으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태양광은 20~30년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 사업 전문기업 관계자는 “국내 자영업자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큰 등락 없이 550만명에서 56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현재는 700만에 이르는 수준이다”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지만 금리상승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위한 대출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보니 금리도 비교적 안정돼 있고, 상품도 용도에 맞게 구성돼 무리 없는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형 태양광발전소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dreamstime]
임대형 태양광발전소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dreamstime]

빠른 사업추진에 장기적인 수익 보장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답사를 통한 부지 확보와 컨설팅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정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발전에 필요한 허가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허가 승인 후 비로서 공사가 착공된다.

이후에도 준공 이후 사전점검과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개인 투자자가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발전사업 전문 업체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허가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고, 주민 민원 등도 능숙하게 대응해 발전소 건설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

다양한 경험과 발전사업 업체 관계자는 임대 형태의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나 부지 등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투자자 개인이 추진하기에 어려운 사업이다”고 전제하고, “때문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소를 구좌 개념으로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임대가 보다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확보된 태양광발전소는 1kW의 전기를 생산하면 21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SMP가 1kW에 80원, REC는 1kW에 130원일 경우이다. 실제 발전소 임대의 경우 SMP+REC 수익은 보장받으면서 재산화되지 않아 투자비도 절감된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해 민원과 인허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dreamstime]
토지 소유자가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해 민원과 인허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dreamstime]

토지 소유자 참여, 민원해결에도 용이

업계에서는 100kW를 기준해 토지를 구입할 때 보다 4000~6000만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 간 발전소나 토지 구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소 취득세율은 4.6%이고, 재산세는 0.2%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도 있다. 현재 경북에서 발전사업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 업체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가 중요하다보니 토지 소유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면 주민들과의 민원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지역민이 참여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도 사업자가 이전 되는 것이라 별도로 상속가 요구되지 않는다. 양도·양수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노후설계를 위한 용도로 발전소를 임대했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다보니 발전사업 업체도 난립하고 있다”면서 “퇴직금과 대출 등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위탁업체보다 직접 시공하는 시공업체, 업력이 오래된 기업을 선택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 제품별 보증, 하자 책임 등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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