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사도 15° 이상 산지 태양광 개발 불가 등 협의지침 마련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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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며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 선정 시 참고할 지침으로 안내했다.

환경성·주민 수용성 확보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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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존 25°에서 15°로 산지전용허가기준 경사도를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dreamstime]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기존 25°에서 15°로 산지전용허가기준 경사도를 강화한 법 개정 추진을 거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돼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필요한 과제를 추진했으며, 정부 공동대책의 하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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