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 사전에 막는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8.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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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형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은 기술에 한정해 적용됐던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규환 의원, 산업기술 유출방지 막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기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경 간(Corss-Boder) M&A로 기술이 유출된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현대전자 자회사 ‘하이디스’가 중국의 ‘징둥팡’에 매각되면서 광시야각 기술을 포함해 약 4,300여 건의 LCD관련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김규환 의원은 김규환 의원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대상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pixabay]
김규환 의원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대상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pixabay]

이어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완성차 기술과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 등을 본사로 유출했고, 이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철수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외국기업에 의한 자국기업 M&A 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이하 CFIUS)를 통해 모니터링과 감독을 하고 있으며, CFIUS의 검토 결과에 따라 M&A가 무산되기도 한다. 최근 CFIUS의 조사대상이 되는 중국기업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재무부가 미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의 전체 143건의 조사대상 중 74건이 중국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기술의 중요성이 더 크지만, 핵심기술들은 해외로 쉽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기술로 현재 반도체, 조선, 철강,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 64개 기술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OLED 증착기술을 유출한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M&A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규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해 해외경쟁자들의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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