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경사도 15도와 토사유출, 인과관계 있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1.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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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경사도와 토사유출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함께 복구비의 추가예치액이 매년 6% 이상으로 늘어나 태양광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태양광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달 26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조정실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제 전환 등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보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부처관계자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회의에 참석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대체조성비 부담은 임야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조실 당국자들의 태양광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조성 언급이 반복된 것은 현재 업계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낸 결과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사도 15 규제와 토사유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dreamstime]
경사도 15 규제와 토사유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dreamstime]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40도에서 25도 또 15도로 규제하는 배경과 근거,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면서, “수많은 개발행위허가 중 태양광만을 콕 집어 문제 삼고, 경사도를 15도로 강화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자들은 태양광발전소와 경사도 등이 토사유출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인데, 경사도와 토사유출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정부 주요 부처가 조사한 결과가 3만여 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언론에 언급된 7개 발전소인데 토사유출은 경사도 때문이 아니라 영세사업자가 우수로를 성토하면서 비롯된 일이고, 구조안전, 재난재해 평가를 한 전문가, 이를 허가한 관계기관의 잘못은 배제한 채 경사도와 태양광발전소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업자가 웃돈을 줘가면서 시장진입에 안달하나”면서, “기존 관계부처의 입장을 대변할 뿐 현실적인 업계 상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2일, 산림지역은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이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밝히며, 산림보전에 문제가 되는 육상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야의 한계임지와 준보전 산지 1%(1,000km2, 100,364km2)만 허용해도 태양광 100GW가 설치 가능하다. [사진=dreamstime]
임야의 한계임지와 준보전 산지 1%(1,000km2, 100,364km2)만 허용해도 태양광 100GW가 설치 가능하다. [사진=dreamstime]

환경부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은 발전시설, 진입로, 송, 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이 포함됐고, 지침으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경사도 15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 규제 강화 방안에는 종전에 전액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신규진입 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는 “규제 개혁과 혁파가 필요한 이때 규제 양산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며, “대체조성비 부담은 임야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과 맞지 않고, 준보전 산지는 미래 산단과 주택단지 등인만큼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를 구분해 경사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도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는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신규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개인소유 산지활용 소득 장려 정책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따라서 토사유출 방지, 부동산 투기금지 규제 정책 도입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 [자료=김규환 의원실]
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 [자료=김규환의원실]

국토 면적 63% 이상(63,834km2)을 차지하는 임야의 한계임지와 준보전 산지 1%(1,000km2, 100,364km2)만 허용해도 태양광 100GW가 설치 가능해 준보전 산지 중 남향으로 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

국회에서도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 규제 강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에서 부과, 평균경사도 기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와 관련해 신규로 진입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부담, 예치해야 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단위면적(1ha)을 기준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신규로 진입하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부담, 예치하게 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출하고 최근 기간의 관련 통계치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이 1ha(1만㎡),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000원/㎡인 경우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 진입시 부담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는 4,510만원,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5,850만원으로 분석됐다.

1헥타르당 연도별 복구비 추가예치액 [자료=산림청장이 고시한 2018년 산정기준에 따라 김규환 의원실 작성]
1ha당 연도별 복구비 추가예치액 [자료=산림청장이 고시한 2018년 산정기준에 따라 김규환의원실 작성]

이어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이 1ha(1만㎡)인 경우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 진입 시 예치하여야 할 복구비는 경사도 10도 미만일 경우에는 5,220만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는 1억5,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구비 추가예치액(복구비 재산정)은, 복구 산정기준의 단위면적당 단가가 2014년 이후 매년 인상되어 오고 있어 산지일시사용허가 다음연도부터 매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기준 최초 예치액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로 경사도 10도 미만은 300만원 이상, 경사 10~20도 미만은 1,000만원 이상이다.

김규환 의원은 “국내 토지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 태양광사업을 할 시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규사업자에게만 부과하겠다는 것, 복구비의 추가예치액이 매년 6%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등의 문제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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