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경매 시장 도입과 민간 기업의 REC 구매도 허용해야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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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 기업들의 REC 구매…국가적 비용 부담 여러 주체가 공유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일정 발전설비 규모 이상을 보유한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비율만큼 구체적인 수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발전량을 할당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설비 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2018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6개사와 공공기관 2개사, 민 간 사업자 13개사 등 총 21개사이고, 특히 최근에는 목표 대비 의무 이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발전량을 할당하는 RPS 제도에서 경매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pixabay]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발전량을 할당하는 RPS 제도에서 경매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pixabay]

실제 RPS 제도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1년 1만7,346GWh에서 2017년 4만6,619GWh로 증가했다.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46%에서 2017년 8.07%로 6년간 약 4.61%p, 연평균으로 기준하면 약 0.77%p 증가했다.

의무이행량 대비 20%에 대해서는 이행을 차년도로 연기해도 실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는 18개 전체 의무공급대상자가 모두 80% 이상의 의무 이행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현안분석을 통해 RPS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밝혔다. 개선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경매 시장 도입과 탄소 다량 배출 산업분야의 에너지 소비주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산업조사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이하 조사관)은 “RPS 제도하에서 공급의무자들에게 발전량을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SMP와 REC 가격의 변동이라는 이중적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SMP의 경우 국제 유가 변동 및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REC 가격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원별 발급 가중치 기준 변경과 공급 의무량 변경,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이중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시 높은 금융비용에 직면하거나, 투자회수기간을 짧게 설정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할 경우 국가적 비용 부담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dreamstime]
민간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할 경우 국가적 비용 부담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dreamstime]

또 RPS공급의무자별로 공급해야할 신재생에너지의 총량을 할당할 뿐, 세부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을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에너지원 간 편중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공급의무자들이 태양광・풍력 등의 설비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 건설하기보다는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용이한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 등 연료형 재생에너지원을 연소해 발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발전량(4,065만5,802MWh)의 에너지원 구성 중 ‘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약 56%(2,275만4,303MWh)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 조사관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 간 입찰가격 경쟁을 통해 REC 공급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RPS 공급의무이행비용과 보전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입찰 후 장기계약에 의해 안정된 기대수익이 보장돼 금융 조달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경매 입찰 시 신재생에너지원별 가격 및 용량에 제한을 두거나 계약 불이행 사업자의 경매 참가 자격을 환수 조치하는 등 신중한 제도 설계를 통해 ‘낙찰 이후 계약 불이행’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업들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추세를 고려, 공급의무자들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직접 REC 구매를 가능하게 하거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에 대해 자발적으로 높은 요금에 구입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전환에 소모되는 국가적 비용 부담을 여러 주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기사업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확대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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