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1.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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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통해 환경성‧안전성 제고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2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일시사용허가제도는 임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오던 것을 금지하고 태양광 수명기간인 20년 사용 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태양광발전 규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dreamstime]

산지 태양광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한 상황이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한다.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에 있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도 계획 중에 있다.

그 밖에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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