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요관리사업자가 개별 분산자원의 수익성 향상에 필요한 2% 채워준다
  • 인더스트리뉴스 기자
  • 승인 2018.12.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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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산자원으로는 태양광, 소형풍력, 연료전지, 마이크로 CHP, 전기자동차, 전기저장장치 등이 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배전계통 연계 발전원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이며 그 중에 태양광이 사업자 수의 99%, 용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대표적이고 분명한 VPP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  소규모 분산자원이 전력거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일반용과 자가용과 사업용으로 나뉜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0kW 이하의 설비용량이다. 자가소비가 기본이며 전력시장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상계제도란 건물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 별도로 계량해 두었다가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계하고도 남는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발전회사 신재생 의무생산인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의 REC 발급이 불가하다. 

소규모 분산자원으로는 태양광, 소형풍력, 연료전지, 마이크로 CHP, 전기자동차, 전기저장장치 등이 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사진=dreamstime]
소규모 분산자원으로는 태양광, 소형풍력, 연료전지, 마이크로 CHP, 전기자동차, 전기저장장치 등이 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사진=dreamstime]

자가용전기설비는 한전의 PPA(Power Purchase Agreement)와 전력시장의 거래가 가능하다. 1MW 이하의 발전설비는 PPA 계약을 주로 하지만 월가중평균 SMP를 받는 점에서 시장을 통할 때 시간대별 SMP를 받는 것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상계거래는 10kW 이하의 일반용만 가능했었는데 2016년 10월 고시개정으로 태양광 설비용량 상한선을 10kW에서 1,000kW로 올렸다. 이로서 주택 외에 자가용설비에 들어가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도 상계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거래량을 자체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생산량의 50% 미만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나 2017년 3월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상한선을 폐지했다. 생산한 전력을 경제성이 더 있다면 자체 사용하지 않고 전량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가용전기설비도 사업용이 아니기에 REC를 발급받지는 못했으나 2016년 9월 고시개정으로 자가용 신재생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 중 전력시장 등에 거래되는 부분은 REC를 발급하기로 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PPA와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며 RPS 제도 참여를 통해 REC를 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발전사업자로 등록이 된다. 발전량 전량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분산자원의 수익성 향상과 투자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뭔가 2%가 부족한 구석이 있다. 개별 소규모 자원을 가진 이들이 시장진입 및 각종 거래를 위해서는 복잡한 사업절차의 어려움이 있다.

관련한 계측/계량 등의 설비보완 운영 등의 애로도 있다. 적은 REC 거래로 인한 경쟁력과 협상력 부족도 큰 문제이다. 대규모 발전사 대비 규모의 경제에 따른 문제는 소모품, 보수비용 등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실시간 또는 중장기 SMP, REC 가격전망 및 효과적인 입찰 등 사업운영도 쉽지 않다.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니 가랑이가 찢어질 듯하다. 제도와 현실의 격차를 채울 수 있는 카드는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의 출현이 될 것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시장규칙 준수, 기타 기술적인 의무사항과 전기를 줄이기만 하면 되는 고객 간의 격차를 채우며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 좋은 선례이다. 중개사업자가 다수의 분산자원을 모집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화 시켜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중개사업자가 시장에서 활동하며 행정, 기술적인 행위를 대행하고 분산자원을 가진 고객은 대형 신재생자원에 넣어 전력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발전자원의 모집을 위해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중개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설비용량 1MW 미만의 발전설비를 모집해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를 위해 모집한 발전설비의 용량이 최소 20MW 이상이어야 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다음과 같다.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거래 규정에 따르고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모집·관리·전력거래에 따른 정산/결제·정보공개·분쟁 등을 규정한다.’

2016년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시범사업자 공모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예비 중개사업자 참여하에 중개거래 절차 및 운영시스템을 사전에 검증,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시범사업자 선정기준은 소규모전력자원 모집이 가능하고 자원관리, 발전량 예측 등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평가를 통해 선정된 6개 시범사업자는 KT, 벽산파워, 포스코에너지, 이든스토리, 한화에너지, 탑솔라이다.

그러나 법안계류가 지연됨에 따라 시범사업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2018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므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시범사업 등 검증을 통한 사업초기 안정적 정착준비를 해야 할 때다. 중개사업자들이 만들어진 시장에서 자생할 뿐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이 분명해야 한다. 사업자 없는 시장은 존재의미가 없다. 수익모델은 누가 찾아준다기보다 정부와 전력거래소와 사업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호주의 소규모발전사업자 SGA(Small Generation Aggregator) 모델을 많이 참조한다.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소규모 발전설비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 규칙을 만들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설비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소규모 발전설비 소유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에너지저장장치 및 집합된 분산자원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분산자원공급자(DERP : Distributed Energy Resource Provider)와 스케줄관리자(SC : Scheduling Coordinator) 제도를 도입했다. 분산자원공급자의 역할은 분산자원을 모집해 모집된 자원의 전력시장 거래를 실시하고, 개별자원의 용량, 운영특성 등을 전력시장 운영자와 공유하는 일이다. 스케줄관리자는 분산자원을 제어해 실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계량데이터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본은 소매 전면자유화에 따라 소매시장 경쟁을 확대하며 신전력사업자가 출현하였다. 그들은 발전과 판매가 가능하다. 자체 생산전력 또는 구입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기존 석유, 가스 에너지사업자와 소프트뱅크와 같은 통신사업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며 사업자로 진출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야말로 대표적이고 분명한 VPP이다.

글로벌도 사례가 있기는 하나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형님이 수요자원시장으로 다져놓은 VPP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 안정적 수익모델, 운영 서비스, 검증, 정산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수요측관리에서 VPP가 세계적인 성공모델이 되어 국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며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모델로 키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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