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자 편의 위한 ‘REC 신청 생략 등 절차 간소화’ 이뤄지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1.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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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한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에 따르면, 2018년 RPS 설비로 신규 진입된 규모는 8,336개소 약 2,723MW 이상이다. 올해 RPS 제도 추진 방향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REC 신청 절차 간소화 검토 등 추진 사항들이 공유됐다.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월 8일,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업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등 2019년 공단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1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인천과 대전, 16일 부산과 대구에서 연이어 열리며 17일 경기와 전북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4일 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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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현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에너지신산업 추진 방향 공유

2019년 에너지신산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사업,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에너지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석탄과 석유의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되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 기기에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FEMS, BEMS 등 에너지 운영 시스템의 최적화 기술을 직접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한 이 부이사장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 세계 GDP가 2050년까지 1조6,000억달러 증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2017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동향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에너지 분야를 혁신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재생에너지 극대화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꾸는 수요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수요혁신의 실행과제를 담은 제6차 에너지합리화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0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과 2025년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개정되는 인증 기준을 비롯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활용한 LED, 폐열이용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한국형 FIT 제도를 비롯해 소규모 발전사업과 농촌태양광 활성화 방안, 계획입지제도 등 2019년에 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안내됐다. 더불어 주택, 건물, 지역 등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2019년도 예산규모, 지원절차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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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이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소규모사업자 지원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은 ‘2019년 RPS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는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장재학 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RPS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시장현황과 더불어 2019년도 RPS 제도의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21개 발전사로 구성된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는 제도인 RPS는 국내 발전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현재 조달형태로 자체건설 40%, 자체계약 및 현물거래 60%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6%, 2023년까지 10%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RPS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RPS 설비로 8,336개소 약 2,723MW 이상이 신규 진입했으며,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총 3만4,082개소 약 1만2,074MW가 보급됐다. 이 중 태양광 설비는 3만3,000개소 이상을 차지하며 용량으로는 절반 가량인 6,114MW의 설비가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사항으로 지난 2018년 태양광 1,707MW, 바이오 754MW, 풍력 168MW의 신규 설비가 포함됐다.

RPS 제도에 대해 장재학 팀장은 “RPS가 도입된 초기연도에는 60~70%로 이행률이 낮았으나 2015년 이후 90% 이상의 이행률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정가격 경쟁입찰 선정제도 도입의 성과로 20년간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하는 선정 계약을 통해 총 2,315MW를 선정했다”며, “2018년 하반기 누적 선정 1만2,630개소 중 88%에 해당하는 1만,1,171개소가 소규모 사업자였다”고 보고했다.

3년마다 개정되는 REC 가중치에 대해서 장 팀장은 “REC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별 균형 및 보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로 연료형에너지 및 임야 태양광 등은 하향 조정했다”며,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을 보아 하향 조정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3020’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가중치가 유지된 부분이 있고, 초기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는 해상풍력은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C 발급과 관련한 소비자 편의 및 현물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올해 소규모사업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SMP+REC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이며, 250MW에서 350MW로 입찰용량을 확대하고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 용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매달 사업자가 REC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REC 신청절차를 생략하는 간소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팀장은 “2017년부터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막혀있으나 올해 반드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REC 현물 가격은 공급의무사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양이 2,360만이고 실제로 발급된 양이 2,500이기 때문에 수급으로 봤을 때 2018년 한해 간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이 2017년 이후 REC 현물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고, 정부는 시장의 안정과 원별 균형을 위한 시장조치들을 올해 검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RPS 제도 개선 사항으로 RPS 원별 균형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기존 사업에 대한 바이오혼소 제한 조치, 원전경감률 제도 개선, 건축물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 등이 안내됐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해 현행 REC 가중치를 1MW 이상에서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로, 주민 지분투자형에서 채권형 및 펀드형 추가로 참여 범위와 방식을 확대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RPS 제도의 시장경쟁력 미흡 및 산업연계성 부족이라는 평가로 대규모 중심 경매시장으로 전환해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시범경매 실시, 소규모 태양광 계약시장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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