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 CON] 영농형 태양광 확산 위한 최대 현안, 농지법∙주민수용성∙난개발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3.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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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한계와 농가 수익성 감소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26일 ‘영농형 태양광발전 실증사례와 수익분석’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자체와 금융기관, 남동발전 협업 통한 사업모델 개발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겸작 즉, 작물 수확과 전력생산이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6일 대구 EXCO 324호에서 개최된 ‘2019 태양광발전소 지원정책과 투자&분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남동발전 강경완 부장이 영농형 태양광발전 실증사례와 수익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6일 대구 EXCO 324호에서 개최된 ‘2019 태양광발전소 지원정책과 투자&분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남동발전 강경완 부장이 영농형 태양광발전 실증사례와 수익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6일 대구 EXCO 324호에서 개최된 ‘2019 태양광발전소 지원정책과 투자&분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남동발전 강경완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실증사례와 수익분석’을 주제로 국내 최초로 진행된 계통연계형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강경완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최대 현안은 농지법, 주민수용성, 난개발 예방이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진흥구역에서 시설물 설치 불가인 현행 농지법은 개정이 논의 중인데, 농지의 14%인 보호구역의 일정 부분을 일시 사용분으로 변경하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에 대해 강 부장은 “현재 일반 태양광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은 5년 이내에 일반 태양광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83%의 농가가 1ha 미만 소유자로 농가의 직접투자가 어려운 구조로, 안정적이고 사업리스크가 낮은 부지임대형에서 농민주도형 모델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와 금융기관, 남동발전의 협업을 통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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