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00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7.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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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RE100 포럼 개최 후,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열려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도 RE100에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 100’ 도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7월 11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RE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019년 7월 기준 185개 사다. 하지만 이중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EKOenergy]

RE 100은 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부터 시작된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19년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RE 100을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 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되어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는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기업이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금년 10월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신설하고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 100 실적으로 인정한다”며, “기업은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현재 운영중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중”이라고 RE 100 이행수단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RE 100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23개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 방안 마련으로 우리기업도 참여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향후 RE100 도입으로 해외 바이어의 친환경 제조공정 도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 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RE100이 대한민국 기업들과 함께 할 방법은 많다

산업부의 간담회가 있기 며칠 전인 7월 5일, RE100 캠페인을 시작한 더클라이메이트그룹(The Climate Group)의 샘 키민스(Sam Kimmins)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RE100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특히 포럼의 일환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는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RE100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국제 RE100 포럼에서 패널 토의가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AB InBev 니콜라스 인겔스(Nicolas Ingels) 전무, The Climate Group 샘 키민스(Sam Kimmins) 대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강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 김은정 선임연구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 WWF-Korea 이정미 선임국장 [사진=한국기후변화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강용혁 센터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영국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0%로 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설정해, 석탄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며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논의가 필요하며 본격적으로 성장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대비해 민간 발전사와 기업 간의 계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도입됐을 때 자발적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win-win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기 어려운 기업의 구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사적 이해 부족’, ‘해외 대비 낮은 소비자 인식으로 인해 마케팅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 점’,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 등이 투자 시, 기후변화 관련 요인이 필수 평가 요소가 아닌 점’ 등을 들며 전력시스템 외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적극적인 RE100 확산의 국내 장애 요인과 함께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시장과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움직임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시장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WWF-Korea 이정미 선임국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의 논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RE100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나서 RE100을 주도하고 있다. RE100은 참여 의지를 가진 기업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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