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산업특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 개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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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너지 권한 강화 등 에너지 4법 개정 촉구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이하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12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근본 대응방안으로서 에너지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에너지4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pixabay]
기후위기와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에너지4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pixabay]

선포식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자유발언으로 시작했다. 청년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IPCC의 보고서에서 명시한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대표되는 1.5°C 전 지구 표면온도 상승은 이제 약 8년 남았다”며,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우원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원자력발전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인 김성환 의원은 그 동안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정부 에너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4대법(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에너지분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분권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먼저 녹색성장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역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과 지역별 에너지전환기금 조성, 포괄절 보조금 지원이 담겼으며, 기초지자체에게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통계·공유시스템 구축이, 에너지법에는 기초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산업특위위원들과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우리의 미래는 심각하게 불투명하며, 대책은 안이하다”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주체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를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을 시작으로“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분권의 사회적 이슈화의 계기가 되어 우리 국회 및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20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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