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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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상 등 구체화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dreamstime]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dreamstime]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2월 31일에 공포된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넓혔으며, 범위도 소재, 부품을 비롯해 장비까지 확대시켰다. 아울러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신설과 특별회계 운영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에는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하고,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이 개정됐으며,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과 테스트베드 개방 및 활용에 관한 기관과 절차 마련,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등도 규정됐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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