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대상 ‘주차장·건물 벽면·전통시장’까지 확대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6.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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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용량범위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서울시가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 지상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진=서울시]

앞으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도 확대한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 신청은 기존에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또는 태양광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서울시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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