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 “공사 및 국책은행들, 석탄화력발전 투자하지 마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7.2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들,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 발의… “재무적 위험 회피 중단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우원식(서울 노원을)·민형배(광주 광산을)·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7월 28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7월 28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했다. [사진=utoimage]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7월 28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했다. [사진=utoimage]

이번에 발의된 ‘해외석탄투자금지법 4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해외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투자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투자 금지를 위해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각각 한전법과 무보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재위 소속 우원식 의원이 수출입은행법을,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산업은행법을 맡아 ‘해외석탄투자금지 4법’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현재 OECD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기후악당’ 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공적금융기관들의 해외석탄 대출·보증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이라는 전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해외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해외석탄발전 투자계속은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탈석탄투자’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금융기관은 1.156개, 12.1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150개 이상의 연기금과 HSBC, 알리안츠, 소프트뱅크, 악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투자를 선언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약 400만 달러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석탄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더 이상 자율적인 탈석탄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입법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한전이 현재 투자 고려중인 사업들 대부분이 ‘좌초자산화’ 가 우려되는 사업들이다. 베트남 붕앙-2사업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등 해외 은행들은 이미 투자를 철회하였고, 한전이 인수하는 지분 역시 중화전력공사(CLP)가 이미 ‘탈탄소 정책’ 과 재무적 위험성을 이유로 탈출한 사업을 인수한 것”이라며, “블랙록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한전의 석탄투자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은 호주의 ‘바이롱’ 광산 사업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공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전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으로 석탄발전의 경쟁력 상실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라며, “베트남의 경우 2027년,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8년 무렵이 되면 신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기존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국제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존재한다. 이는 다시 말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지금 지어지는 석탄발전소들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 공적 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4개 법안의 공동발의에 동참한 21명의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함께 4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검토중인 모든 해외석탄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적 기관들의 석탄투자 및 금융제공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