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기로 최초 인증된 전기차 충전기, 충전서비스 시작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7.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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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급 급속충전기 4기,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은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은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올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증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전기자동차 직류 고정형 충전기(EVQ-11S-050)’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7월 30일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법정계량기로 인증된 50kW급 급속충전기 ‘전기자동차 직류 고정형 충전기(EVQ-11S-050)’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중국은 올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관리대상 계량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미국도 관련 제도 준비 중이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 대부분은 기존에 형식 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보다 정확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후 수리·SW업데이트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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