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위해 규제개혁 먼저… 저탄소 사회 전환 속도낸다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0.09.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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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기본법’, ‘산업집적법’ 제·개정 등 정기국회 처리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3일 국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1차로 우선 139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36개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139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이제 G20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다”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위한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속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녹색융합 클러스터 육성 지원 및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지정 등 12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위해 전자정부법, 민원처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고, 원격교육기본법,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을 제정한다.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법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 분야별 이행근거를 규정한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개정하고 녹색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법을 제정해 ‘저탄소 스마트 그린 산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향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법적근거인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6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등 20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당정은 정기국회 입법을 위해 늦어도 11월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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