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20년간 25조 투자 기대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0.10.1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총리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 열어갈 것”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부가 10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월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 ‘수소법’을 제정하고 7월 ‘수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간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울산·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 구축 착수

또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하고,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