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협회 남재우 이사, “농지보전·영농지속·농민중심 3대 원칙 준수와 함께 확대돼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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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10만 농가 100kW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 노력할 것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산지훼손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임야 태양광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로막혔으며, 향후 태양광 개발 부지로 잠재성을 갖춘 농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인 감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농지는 농업이라는 1차산업의 핵심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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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남재우 이사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농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남재우 이사는 “2018년 기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46.7%, 곡물자급률은 21.7%”라며, “2022년 곡물자급률 27.3%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는 150만ha”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해 매년 1% 가까운 농지가 축소되고 있다”며, “2015년 167만9,023ha에서 2019년 158만957ha로 농지가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수년 내에 그 이하로 감소가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만이 아닌 모든 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농업지속성 확보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 확대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이다. 농가에 태양광발전 수입이라는 농업외 소득을 제공해 농가의 숫자를 유지하고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농지와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 농업인들이 발전사업자가 돼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2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는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의 3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목적은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며, 이때 농지는 보전되고 영농은 지속돼야 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모든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영농형 태양광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일시사용허가(지목 변경 불허)와 영농 지속을 전제로 하며, 발전사업자는 농업인으로 한정하되 대규모 설치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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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솔라팜 ‘전남1호’ [사진=영농형태양광협회]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선 영농형 태양광에 한해 농지 일시사용허가 20년을 허용함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간소화 등의 지원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마을, 도로 이격 등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규제 사항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예외조항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시설 자금 장기저리 대출을 비롯해 20년 고정가격 계약 한국형 FIT 제도를 지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농업 의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에는 혜택을 중단시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창업농이나 청년귀농인에게는 예를 들어 농가당 300kW 등 일반 농업인보다 시설규모를 상향 제공해 농촌 적응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자경농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장려해야 하는데 전체 168만ha 중 비농민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특히 농업진흥구역 취득을 꺼리는 이유는 취득 시 농업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통해 수익성이 보완되면 농지 취득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확인과 사후관리 강화도 중요하다. 실제 영농 행위를 하는 농업인이 영농 지속 의지도 강하다. 1차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인 자격 증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 종사 여부 확인 및 영농 지속 여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일본 등 선도적인 영농형 태양광 운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본은 2003년 나가시마 아키라가 ‘솔라 쉐어링’이라는 개념을 처음 일본에 소개했으며, 2009년 만든 실증단지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농수산성 지침의 영농형태양광을 농지에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9년 말 기준 2,000개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문제가 되거나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농용지구역에 대해 일반 태양광 허가는 막고 영농형 태양광만 일시사용허가 형태로 허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수적으로 시작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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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우 이사는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확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예비 영농형 태양광발전 도입 농가에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들에게 농업 지속과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태양광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인허가가 될 수 없는 곳이거나 사업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부실공사를 해 20년 발전사업 지속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가져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영농형 태양광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산지와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계산해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둘을 모두 병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만 지을 때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것을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선택하라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일반 태양광발전소 대비 시공원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계산한다면 영농형 태양광의 편익이 더 높을 것이다.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히 태양광발전 용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태양광발전소가 농지에 설치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농업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확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먼저 제도 개선을 통해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지원 및 관리를 하고, 20년간 농업과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 10만 농가가 100kW씩의 영농형 태양광 농장을 설치해 연1,000만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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