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ㆍKC 인증 등 비대면 시험인증검사 가능해진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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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대상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ㆍ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상 시험인증은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초부터 불거진 코로나 사태로 산업부는 KSㆍ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 등이 불가피했다. 상반기에만 KS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425건, KC 인증 공장심사 유예도 154건에 달했다. 

대면 인증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검사제도에도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사진=pixabay]
대면검사로 인한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검사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사진=pixabay]

이 가운데 임시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도 굳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산업부는 KS인증 및 KOLAS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ㆍ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으로 신속한 절차가 가능해 진다.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10월 20일 개정ㆍ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NETㆍNEPㆍGR 인증 및 KOLASㆍKAS 인정 제도 등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KC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0월 28일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설명회 참석이 여건이 안 되는 기업 및 단체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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