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전달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1.1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반지름 5km 이내 2019~2020년 출생아 가정 대상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지난 11월 13일 양승조 도지사, 도의회 의장, 당진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석문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지난 7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당진시 석문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 [사진=충청남도]
충청남도가 당진시 석문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 [사진=충청남도]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2020년 출생아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한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 대상이 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전달식에서 “충청남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