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의결,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법적근거 마련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0.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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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단, 디지털화·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이 명문화됐다. [사진=utoimage]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폐열, 폐액 등)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담은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정의를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선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공모와 지정절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촉진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특례를 규정했다.

한편 기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산단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했다. 법률이 시행되는 6개월 후 기존 산단 7개는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의제된다.

정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전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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