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ESS 피크감축량 인정 수준 확대 ‘1배 → 최대 1.34배’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2.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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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W 초과 자가용 신재생 할인 일몰,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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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산업부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다. [사진=dreamstime]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한전은 지난 12월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연료비 변동분 주기적 반영 및 기후·환경 요금 분리 고지

먼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서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또한,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며,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미조정하는 기준을 둬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로써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 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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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자료=산업부]

이번 개편안에는 기후·환경 요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SS,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 연장

재생에너지 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도 정비가 이뤄졌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이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하며 10kW 초과 설비는 일몰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2019년 기준, 1만4,365호를 대상으로 총 238억원이 할인 적용된 바 있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 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 간 할인특례를 연장한 것이며,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일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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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충전 시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하던 ESS 할인은 2020년 12월로 일몰되며,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 할인(2021년 1월~2026년 3월까지 1배 할인으로 축소)이 이뤄진다. [사진=utoimage]

또한, ESS 충전 시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하던 ESS 할인은 2020년 12월로 일몰된다. 2019년 기준 463호를 대상으로 2,830억원 할인이 적용된 바 있다.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 기본요금 할인은 2021년 1월~2026년 3월까지 1배 할인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는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 시 피크 감축량 1배를 인정하던 현행에서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 방전 시 피크 감축량 1.1~1.34배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과 정부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 5년 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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