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공지능시대 빅픽쳐 실현할 법·제도 정비 로드맵 마련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12.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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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념 정의, 산업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거래·유통·활용 기반 조성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 수록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dreamstime]
과기부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 수록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dreamstime]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유발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 종합해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과기부는 2021년 상반기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도부터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과긱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해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안전망 안으로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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