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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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올해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사진=dreamstime]
광주광역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사진=dreamstime]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도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나해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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