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S’ 국가표준 제정… ICT 활용해 건물에너지관리 지원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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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전주기에 걸쳐 데이터 관리체계 표준화해 BEMS 보급 확산 가속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제로에너지빌딩’ 시행과 함께 건물 내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부가 새로운 표준 제정에 나섰다. 특히, 제로에너지빌딩에 이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성장에 탄력을 받은 ‘건물일체형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 BIPV)’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에너지 소비의 체계적·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1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데이터를 통한 건물에너지 소비의 체계적·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사진=utoimage]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대규모 공공건물(연면적 10,000m2 이상)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BEMS 보급을 추진해왔으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고,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 부재로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려워 보급·확산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KS제정은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BEMS 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동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 운영 전주기에 걸쳐 표준화

새롭게 제정된 BEMS KS(KS F 1800-2)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전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건물 경계 내·외부의 주요 설비별·공간별 에너지소비 영향인자 등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해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한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데이터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화(일람표)하고, 태그를 생성해 관리하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데이터의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는 에너지 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 및 외기조건, 재실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 BEMS를 구축하기 전의 건물에너지 사용 기준수치를 수립하고, BEMS 구축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해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량 산출 방법을 표준화해 체계적·객관적 성과 분석이 가능토록 한다.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개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개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액공제, 에너지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BEMS 설치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EMS 설치 시 발생한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일정수준 이상 운영성과가 있는 경우 에너지진단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비용의 기본 1~7%(중소기업(7%), 중견기업(3%), 그 밖의 기업(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BEMS 운영을 통해 에너지절감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진단을 면제한다. EMS 구축·운영으로 4~5%(민간 사업장 4%, 공공기관 5%) 이상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경우 진단주기 2회마다 진단 1회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 동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2019년 기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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