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저감사업 확대…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3.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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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1,7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100대 엔진 교체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나선다. 부산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 대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부산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8만6,000대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61억2,000만원으로 총 1,700여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최소 299만원에서 최대 1,566만원까지 지급되며,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에서 65만원으로 10%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이들 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DPF(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하거나 미세매연입자(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별 보조금 지원 금액(단위 : 천원).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자료=부산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를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 차량과 생계형 또는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장치별 보조금 지원 금액(단위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자료=부산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사업은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노후 지게차·굴삭기 등이 대상이며, 3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00대분 총 16억5,000만원으로, 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장치 제작사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노후엔진이 신형엔진으로 교체되는 만큼, 기계 수명이 증가하고 수리비용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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