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본격 행보 나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3.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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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지침 2차 개정안 세부 내용 수정, ‘EU 적응전략’ 채택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욱 상향조정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재생에너지지침의 2차 개정안(Renewable Energy Directive 2, RED-Ⅱ)의 세부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7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고, EU 의회와 세부내용을 조정 중에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지침의 2차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상향 조정

지난 2월 19일, EU의 에너지위원장(Energy Commissioner)은 재생가능, 혹은 저탄소 연료 및 가스에 대한 인증제도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RED-Ⅱ 개정 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30 기후목표 달성 과정에서 항공, 선박 등 전력화가 어려운 부문의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발효 중인 1차 재생에너지 지침(RED-Ⅰ)은 2021년 6월 30일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부터는 지난 2017년 도출된 RED-Ⅱ가 효력을 가진다. RED-Ⅱ에서는 RED-Ⅰ대비 상향 조정된 2030년 에너지효율목표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정비로 인해 RED-Ⅱ에서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각각 기존 27%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중 12%는 재생에너지로 충족 및 2021년 이후 1세대 바이오연료에서의 팜유 퇴출도 RED-Ⅱ의 주요 내용에 속한다.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CO2가 배출되고, 농지 마련을 위한 벌목 등으로 삼림파괴가 발생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it-for-55 패키지 정책 추진 일정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Fit-for-55’,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내용 포함

EU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계획에 따라 유럽에서는 기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해당 목표에 맞게 수정하는 ‘fit-for-55’ 패키지가 추진되고 있다. ‘fit-for-55’ 패키지는 유럽 그린딜 이니셔티브 중 2030 감축목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Fit-for-55’에 포함되는 제도 및 정책의 제·개정은 2021년 연내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에 계획된 RED-Ⅱ 개정에서부터 EU-ETS 개정, 에너지효율 목표 상향, 에너지 세제지침 개정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U-ETS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항공・선박수송 및 건물부문의 EU-ETS 포함과 EU-ETS와 항공부문 관련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가 194개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항공부문 배출규제안인 탄소상쇄 및 저감계획(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 적용 등이 예정돼 있다.

에너지효율 목표에 있어서도 RED-Ⅱ 개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2030 목표에 부합해 에너지효율 목표를 상향조정한다. 기존 에너지효율지침에서 제시한 2030년 에너지효율 목표는 1990년 대비 32.5% 향상(영국 포함)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을 개정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침에는 항공유와 선박유가 주요 개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에너지지침에서 항공유와 선박유는 면세 대상이었다. 이외에도 ‘fit-for-55’ 패키지 추진을 통해 유럽 내 신규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에 대해 보다 강력한 CO2 배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EU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EU 적응전략’에 총 14조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진=utoimage]

14조 유로 투입되는 ‘EU 적응전략’ 채택

한편, EU집행위는 지난 2월 24일 기후변화에 적응(adaptation)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EU 적응전략(EU Adaptation Strategy)’도 채택했다. 유럽 그린딜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이번 전략은 총 14조 유로가 투입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올 6월 확정될 예정이다.

‘EU 적응전략’은 2013년 최초로 마련된 EU 기후변화 적응 플랫폼인 Climate-ADAPT에 대한 2018년 평가 내용을 토대로 개발됐다. Climate-ADAPT는 유럽의 기후적응 플랫폼이며, 동 플랫폼을 통해 △유럽의 기후변화 예상 △유럽 내 개별 지역과 산업 부문 취약성 △EU 회원국 별 적응 전략 및 조치 △적응 사례 연구 △적응 계획 지원 등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가 공유된다.

‘EU 적응전략’에는 △스마트 적응(smart adaptation) △보다 신속한 적응(faster adaptation) △보다 체계적인 적응(more systemic adaptation) △국제대응 강화(stepping up international action for climate resilience) 등 총 4가지의 주요 주제 아래 14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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