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기재해 발생시설 긴급점검 실시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3.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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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 1MW → 3MW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해 3월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새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등이다. [사진=utoimage]​
새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등이다. [사진=utoimage]​

새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2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해양에너지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사용 전 검사 받는 시기가 변경됐다.

태양광발전소는 기존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됐다.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기존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용접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 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됐다.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손실을 보상한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여건도 개선됐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공용장비 등 총 27대 등이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도 바뀌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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