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한 IP협상 필요하다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04.11 0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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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연, ‘디지털 통상협정의 주요쟁점과 IP협상에의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미래는 이미 와 있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 미국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처럼,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디지털 통상 논의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각 쟁점별 관련 IP 이슈를 확인, 디지털 통상 협정과 지식재산권 협정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한 IP협상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진=utoimage]

이러한 변화 물결은 산업 전반을 넘어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무역플랫폼과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폭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9년 2조 달러였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4년에는 3조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지식재산 영역에서도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무형의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로 거래되기 쉬운 지식재산은 최근 혁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구데이터, 홀로그램, 빅데이터 등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의 규범만으로는 디지털 교역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P5로서 높은 지식재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세계특허출원수는 21만8,975건으로 4위, 세계산업디자인출원은 6만9.360건으로 3위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교역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통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재연은 최근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가장 논의가 활발한 쟁점으로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세를 꼽았다. [사진=utoimage]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한 IP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디지털 통상협정의 주요쟁점과 IP협상에의 시사점 - 디지털 통상 챕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논의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각 쟁점별 관련 IP 이슈를 확인, 디지털 통상 협정과 지식재산권 협정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한 IP협상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가장 논의가 활발한 쟁점으로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세를 꼽고, 이러한 쟁점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경간 데이터 이전 논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 보호 이슈와 연관되는데, 데이터 보호에 용이한 영업비밀의 경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 또는 다자협정 내 규범이 강화되고 있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과 영업비밀 조항의 보호 수준을 함께 고려해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름 연구원은 “빅데이터, AI 등 보호가치가 높은 디지털 기술의 경우 기밀성 유지 측면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향후 디지털 기술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인 만큼 영업비밀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상 규정과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상호간 연계·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협상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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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2021-06-09 17:00:34
수리일자 기관명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 구분 진행 상태 피의자
2021-05-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21195 근로기준법위반 특사경송치 수사중 권**

권민성 2021-06-09 17:01:06
경찰 송치의견
피의자명 죄명 송치일자 송치의견
권** 근로기준법위반 2021-05-11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