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PA 활성화 위해서는 정책목표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 필요”…전력시장 토론회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5.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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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PPA법 세부 정책 방향 모색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전력(대표 김종갑),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주최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하고,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보완공급주체, 망 이용요금,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등을 논의했다.

한국전력(대표 김종갑),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마련했다. [사진=한전]
한국전력(대표 김종갑),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마련했다. [사진=한전]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이른바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 겸업 금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는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주체, 초과발전량 처리방안과 계약량 정보공유,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직접 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으로 전기요금에서 망 이용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측에 100% 부과하고 있으며, 직접 PPA 발전측에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어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전력시장 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김성수 교수는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반면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 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처장은 “전력수송단계가 많을수록 송배전 투자비용과 손실량이 커져 원가가 상승한다”며, “사용전압에 따라 망 이용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비와 전력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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