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신선식품 배송용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5.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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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당 313원…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소비 활성화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총 6종 품목이다.

2023년 4월경부터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utoimage]
2023년 4월경부터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utoimage]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폐기물부담금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 300g 기준 개당 94원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되고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약 2.1억 개로 2016년 대비 2배 증가했다. 환경부가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2020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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