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 제조업까지 확대 적용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6.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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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이어 6월 7일부터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지난 5월 건설업 분야(25개 업체)에 이어 6월 7일부터 제조업분야(18개 업체)로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6월 7일부터 제조업분야(18개 업체)로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6월 7일부터 제조업분야(18개 업체)로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일면서, 대응이 불가피한 원청업체가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사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중에 있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제조업체를 향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의 비중은 51.9%(458명), 제조업의 비중은 22.8%(20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사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즉각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수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시행)」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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