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제조기업,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가능해져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6.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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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복귀하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를 골자로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만과 바로 인접한 1종 배후단지는 운송비, 물류비 등 절감에 이점이 크고, 특히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진=utoiamge]
항만과 바로 인접한 1종 배후단지는 운송비, 물류비 등 절감에 이점이 크고, 특히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진=utoimage]

항만과 바로 인접한 1종 배후단지는 운송비, 물류비 등 절감에 이점이 크고, 특히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간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다.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인데 충족하는 기업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리쇼어링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했다.

국내 복귀 기업의 우선 입주 기준 외에 ,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 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 복귀 기업을 항만 배후단지에 유치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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