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된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6.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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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6월 21일부터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6월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6월 21일부터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utoimage]
6월 21일부터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utoimage]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됐다.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간 전력거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거래로 인해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 [자료=산업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 [자료=산업부]

전력거래 허용 대상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은 대상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계약의 자율성을 담보하되, 최소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최소한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발급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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