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납금 대리점에 떠넘긴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 제재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6.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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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5,500만원 부과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해 온 데 대해 시정명령(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과징금 5,500만원 부과(현대건설기계)를 결정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위탁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공제해 왔다.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법인 분할 개요 [자료=공정위]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법인 분할 개요 [자료=공정위]

이 당시 현대중공업이 계약 주체로, 2017년 4월 인적분할로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돼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 후 그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한 바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를 근거로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한 것이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자신이 져야할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현대건설기계의 행위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은 대리점에게 수금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이번 제재가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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