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6.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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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논의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장관 문승욱)가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 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간다. 또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해 분산편익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도 마련한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6월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된 제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추진전략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 대책이다. 향후 나아가야 할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다.

이날 에너지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추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에 관해서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에 관해서는 기존 전기안전 점검 1~3년 동안 1회 현장점검 기준을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해 제품의 표준화(KS)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기 등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전환 재배치하는 한편,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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