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철저한 설계 및 시공감리가 태양광발전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1.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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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감리원 활용 시 하자 거의 없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가능해져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태양광발전소는 설계와 설계감리를 통하여 아무리 설계도서가 잘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공 작업시 엉뚱한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현재 관급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소 시공감리는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공사를 믿고 시공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선 설계된 대로 자재는 정확히 동등한 품질 이상의 제품이 반입되었는지, 또 공법은 설계 이상의 공법을 설계자나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고 시공되고 있는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감리비용을 아끼는 것과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입을 손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철저한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진=utoimage]

모든 공사는 원래 현장관리인과 공사감독, 그리고 감리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비용을 아낀다고 감리를 형식적으로 하다가 자칫 잘못된 자재나 공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복원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고 오히려 이것은 사용 전 검사나 설비확인에 악영향을 끼쳐 출력과 판매에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와 설계감리, 그리고 공사감리를 정식으로 받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계는 전기공사업체의 기술자가 기본 설계를 하고, 건축전기기술사가 추인하기도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사가 단독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설계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교정하는 작업을 설계감리라 한다.

설계와 설계감리, 공사감리 제대로 받아야 사업주에게 최대 이익 보장

설계감리는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하게 되어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지적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사이든, 사업주이든 사업주가 지정한 전문가이든 설계감리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끔 설계자의 치명적인 실수로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사례도 있고, 합격했어도 발전소의 출력이 현저히 떨어져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 시공감리를 공사감리라 한다. 이는 원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시공현장에서 공사감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감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사현장에 감리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감리비용을 아끼는 것과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입을 손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철저한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공은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제시한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사가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거나 생략되는 공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모두 설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감독하는 것은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인데 최종 승인은 감리자에게 있다.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다 보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감리자 없이 감독자만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공사계획신고서 상으로는 감리원의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리원이 매일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조립공사나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의 경우, 공사가 시행되고 나면 수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감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감리배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감독자가 되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 지와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사업자는 설계도면 작성과 시방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깊게 간여해야 된다. 시방서의 경우는 공사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면밀히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설계도면 작성과 시방서 작성단계부터 참여 바람직

감리란, 전기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공정·품질·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시기는 전기시설물의 공사착공 전이고 신고주체는 전기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 받은 감리업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설계감리 대상기관으로써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등이다.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과 관련해서, 먼저 신고기한은 감리원 배치(변경배치포함)시부터 15일이내이고, 신고기관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해당 시도회)를 말한다.

다음 <표 1>은 감리원의 자격기준과 업무내역을 나타낸 것이고, <표 2>는 감리원의 주요 업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비상주 감리원의 자격기준(운영요령 제25조 제3항) : 고급 감리원 이상)
감리원의 업무(영 제23조 및 규칙 제22조) (*감리보고서를 전산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SPRS(감리보고시스템)])

이와 같이 감리원의 자격과 업무내역은 법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보수를 받는 만큼 책임도 크다.

현재 특급 감리원은 과거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는 기술사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질도 우수하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면 하자가 거의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있으므로 법에 의해 정해진 감리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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