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추진하는 EU, 국내 철강산업 ‘직격타’… 정부 “피해 최소화에 총력”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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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주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점검회의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박진규 차관이 7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사진=utoimage]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한다. 우선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및 전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 탄소 가격이 부과된다.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해당 제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역시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서 국내 철강산업 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 발표 이후 관련 논평을 통해 단기적인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대(對)EU 수출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위기를 기회로,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정부는 그동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를 위해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앞서 지난 7월 6일,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지난 7월 6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 공유 △그린뉴딜·그린딜간 협력 방안 모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지난 7월 6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 공유 △그린뉴딜·그린딜간 협력 방안 모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그간 ‘유럽 그린딜’ 제안, ‘유럽기후법’ 채택 등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유럽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핏 포 55’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패키지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시장을 개편해 교통·건설부문에도 탄소배출비용을 부과한다. 선박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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