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태양광발전사업의 성공적인 투자절차와 비법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1.10.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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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파트너사 선정 등 직접 투자방식이 더욱 많은 장점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태양광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리스크 없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투자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심지어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비법이 있나요?’라고 노골적으로 묻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태양광발전사업 투자방법으로는 직접 투자방식과 협동조합이나 크라우딩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방식이 있는데, 간접 투자방식보다는 직접 투자방식이 수익률이 더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사진=istock]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투자방법으로는 우선 직접 투자방식과 협동조합이나 크라우딩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방식이 있는데, 간접 투자방식보다는 직접 투자방식이 수익률이 더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직접 투자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분양을 받는 것이다. 보통은 100kW 정도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양사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다. 일단 분양사를 조회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건실한가를 검증해야 한다. 일단 분양사의 특성 평가가 합격점을 받으면 다음에는 분양물건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한전계통연계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등을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

그 다음은 부지의 위치, 일사량, 부지면적 등도 점검하고 조건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은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분양은 100kW가 대부분이지만 MW급 발전소를 분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분양할 경우의 최대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발전소를 취득하는데 있고, 단점은 가격 문제라든지 최적의 발전소 건설 및 취득 등의 문제점에 걸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단, 준비시간과 열의가 충분하다면 분양보다는 시공사를 선정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할애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 분양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분양이 아닌 직접 투자방식의 절차는 좋은 파트너 고르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때는 자문을 받을 곳이나 좋은 시공사 선정,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같은 점들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첫 단추는 좋은 파트너 고르기

태양광발전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취득하고 숙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체계적인 지식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 낭비나 사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곳의 자료를 취득하게 되면, 비용도 들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자. 홈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소개에 태양광을 클릭하면 에너지 소개, 원리 및 개요, 설치 사례, 담당부서 안내 등이 나와 있어 공신력 있는 정보와 담당자까지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동 센터의 홈페이지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클릭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창으로 이동하고 RPS 제공 설명 및 안내, 그리고 고정가격입찰제도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이때 맞춤서비스를 클릭해서 나타난 태양광설비를 클릭하게 되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료실에 접속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의 태양광발전 관계법령을 볼 수 있고 용어사전, 통계자료, 포토갤러리, 일반자료, 소개브로셔, 홍보자료 등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 페이지마다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 공지사항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접속하게 되면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창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REC 사업절차와 시장정보, 사업성 자가진단 등과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규정 집행기관에 적합한 제도 중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너지 통합포털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두 기관의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이외에도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태양광발전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각종 태양광발전 시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태양광사업의 복잡다단한 절차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것들은 우선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전문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서적 탐독 등이 지름길이라 보여진다.

온·오프라인 세미나 참석과 시공사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야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가들을 탐색하기는 힘들지만 이들 세미나의 연사들을 접촉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물론 세미나에 참석해 접촉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기사업허가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건축전기설계사무소, 시공사 등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 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기본 요령은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이 있다.

특히, 시행규칙에는 신청서양식까지 안내돼 있다. 충남도청이나 전북도청 등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양식을 배포하기도 하며,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태양광발전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전기설계사무소에서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샘플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태양광발전 전문 시공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에서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전력판매와 관련한 정보수집은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 및 전력거래소에서 습득하면 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담당자를 찾아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시공사에서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이 적절해 보이는데, 자칫 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가는 판단착오를 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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