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비율 2026년까지 25%로 상향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10.0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 고려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제도’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제도’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utoimage]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제도’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utoimage]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도입 당시 RPS 비율은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내년에 12.5%로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