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연구사업, 산업으로 키운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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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산업진흥법」으로 기반 조성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 시장 불씨를 키우기 위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8년 기준 85조7,000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투자 100조원 시대에 돌입했다는 아성에 비해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라한 성적이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8년 기준 85조7,000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8년 기준 85조7,000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산업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산업진흥법」은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4월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 또한 규정했다.

또한,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사업자가 집적돼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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