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10.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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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최대 50% 국고 지원, 2022년 설계비, 2023년 공사비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의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10월 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 회의실), 영남권(11월 초), 호남권(11월 중순) 등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 원리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10월 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 회의실), 영남권(11월 초), 호남권(11월 중순) 등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와 연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도 11월 29일부터 약 60일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마련했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수열에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0월 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설명회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시범사업 운영계획을 비롯해 사업자 공모를 위한 자세한 내용(지원범위, 자격조건, 제한사항, 사후관리 등)을 설명한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기업(법인),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 지역이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규모, 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차로 대면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설계비를, 2023년에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열에너지로 21MW가 도입돼 20GWh 에너지 절감과 5,000t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예상된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 3MW급 약 2.5기의 발전량과 비슷한 양이다.

환경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수열에너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물 부문의 주요 정책이나 그동안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간과 지자체에서 도입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지자체 영역에서 수열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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