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공급, 올해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2.0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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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ShipWork.net) 활성화도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업계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선용품 공급업은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약 45조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매년 평균 9.7%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ShipWork.net)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아 관련 지원을 못 받았다.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 합의, 이를 반영해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내국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발급된다.

또한,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해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ShipWork.net)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선용품 수출 실적인정 조치는 선용품 공급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9월에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 연관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립한 ‘항만 연관산업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항만 서비스를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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