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비행 20km까지 확장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한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3.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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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MHz 기반 무인기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착수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현재 저고도에서 통신상 이유로 1km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433MHz)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2021~2025년, 총사업비 189억원) 수행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이 3월 3일 과제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433MHz)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utoimage]
정부가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433MHz)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utoimage]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학교와 KAIST, 목포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RF통신+4G‧5G 통신 기간망 등)해야 한다.

통상 4·5세대(4G‧5G)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5GHz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km 내외에 불과해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스펙트럼 플랜(2019.12월)을 발표하면서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433MHz 대역(RF통신)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433MHz 대역 공급에 대비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MHz(RF통신)+5G(기간망)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한다.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MHz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MHz 대역 통신을 위한 시스템온칩(SoC)도 개발한다.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MHz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기간망인 5세대(5G)망과 연계해 433MHz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드론 운용거리의 획기적인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주원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며,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을 통해 433MHz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해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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