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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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임대료 인하 금액별 차등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진=utoimage]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진=utoimage]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등기부 등본 등이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 5,000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에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 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자’는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세액공제 대상은 임차상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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