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한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3.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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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회의실, 출퇴근 버스 등 공유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에 있는 회의실이나 장비, 출퇴근 버스,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 등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협의체 등에 사업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3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를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한다. [사진=경기도]

2018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 회의실·휴게공간·물류창고 등의 유휴공간, 고가장비 등을 공동 임대하거나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의 장비·시설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서비스나 구성원 간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도 공유가 가능하다.

경기도에는 186개 산업단지에 3만1,1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제조기업의 23.3%, 경기도 지역 총생산액의 약 44.3%를 차지하는 규모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를 선정해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협력형은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매칭형 사업이며,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형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 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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