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올해 모습 드러낼까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4.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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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U 배터리 규정안보다 강화된 수정안 채택, 연내 배터리 법안 발효 목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5일 발간한 ‘2021년 주요국 전기동력차 보급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시장에 판매된 전기차는 약 660만대로, 2020년에 비해 1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기존의 신 EU 배터리 규정안의 적용 대상 확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내용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을 채택했다. EU는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utoimage]

이처럼 전기차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도 관련 인프라 제도 정립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확산을 뒷받침하고,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2월 10일 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에 대해 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 등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내시장 판매 중지와 그린딜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집행위는 기존 배터리 지침(2006/66/EC)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 감시규정(2019/1020)을 통합한 신 EU 배터리 규정안을 2020년 12월 마련했다.

집행위 법안 상정 후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배터리 법안의 적용 대상 확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기존 집행위 내용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을 채택했다.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지속가능한 기준 수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을 살펴보면,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EV·차량용, 경량운송수단(LMT, Light means of transport,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충전식 산업용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된다. 배터리 함유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부속서 II 적용이 필요하다.

즉, 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및 그외 배터리에 포함되는 화합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 원자재 공급기업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한다. 공급망 내 인권·노동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해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사는 EU 시장에 직접 배터리를 출시하는 제조사·유통사·수입자·대리인(Economic Operator)이 수행해야 하며, 제3자 독립기관을 통해 검증한 후 관련 증빙 문서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물질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자료=유럽의회]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된다. 2035년부터는 해당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다.

배터리 라벨링 관련 기본적으로 CE 마킹이 필수적이며, 2027년부터는 수명주기, 충전용량, 위험물질 포함여부, 수거정보 등의 정보 표기도 필요하다.

또한, 카드뮴(0.002% 이상), 또는 납(0.004% 이상)이 포함된 배터리의 경우, 2023년 7월부로 해당 화학기호(Cd, Pb)를 표기해야한다. 별도의 수거처리 여부도 명시돼야 한다. 이동식 배터리의 경우 2027년부터 최소의 수명주기 정보도 라벨에 포함돼야 한다. 집행위는 2025년 말까지 시행법령(implementing acts)을 마련해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 요구사항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자동차(EV)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선언 및 등급이 도입된다. 탄소발자국은 제조→소비→폐기 등 배터리의 전 밸류체인 과정에서 직·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총량을 지칭한다.

EU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집행위는 관련 산정방법 등 선언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2023년 7월 1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6년부터는 탄소발자국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한다. 집행위는 2024년까지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 등급 및 선언은 제품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포함돼야 하며, EU는 일정수준 이하로의 탄소발자국 상한선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동식 및 전기자전거(LMT) 배터리에 대한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및 제품설계도 마련됐다. 2024년까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하며,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의 경우 이동식은 2025년 70%에서 2030년 80%로, 전기자전거는 2025년 75%에서 2030년 80%로 설정됐다.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품정보, 처리·재활용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Passport)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EU는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이행에 대한 시장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는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별로 다르게 시행된다.

코트라 김도연 무역관은 “이사회 표결을 앞둔 EU 배터리 법안은 연내 법안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법안 형태가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바뀌면서 법적 구속력이 높아졌으며, 추후 법안 발효시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무역관은 “EU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역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배터리법 제정을 통해 역내 배터리 기준을 국제 산업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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